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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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 결정
  • 월간원예
  • 승인 2015.05.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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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고구마 노지포도 대상 9개 품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FTA 농어업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또 폐업지원제도는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위원회는 이날 농업인 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 같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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