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통조사는 설 명절 직후인 2월 23일부터 평창, 강릉 등 씨감자 생산 주산지와 보성, 당진, 서산 등 감자 재배 주산지를 중심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하여 씨감자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씨감자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 보증을 받지 않은 씨감자를 판매하는 행위, 종자업자(종자관리사)가 포장검사와 종자검사 과정을 준수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증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판매하거나,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풀어서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의 대하여도 단속을 실시한다. 씨감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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