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반복하면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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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반복하면 ‘엄벌’
  • 월간원예
  • 승인 2016.07.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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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정 법안 국회에 제출

앞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하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원산지 거짓표시 등 행위를 상습 실시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있었으나, ‘상습’의 개념이 명확치 않고 처벌의 상한 규정만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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