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과징금 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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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부정수급 시 과징금 최대 5배
  • 월간원예
  • 승인 2017.01.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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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부정 수급자 명단 공개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올해부터 농업 부문 보조금의 부정·부당 수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부정·부당 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에게 수급액 전액 반납 및 과징금 최대 5배 부과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후 보조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해당 명단을 전국민에게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농업 경영체 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 갱신해야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 보조 사업자 선정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태조사 결과,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유사자금 지원시 사업 성과를 평가해 최대 3회 지원으로 제한한다.
사업지원 우선순위도 정한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 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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