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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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 개정 고시
  • 월간원예
  • 승인 2017.03.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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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조합, 10년만에 바로잡는 성과

유기질비료가 올해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분류번호 20313)’으로 개정 고시 됐다. 그동안 퇴비 등 유기질비료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로 분류됐다가 10년 만에 바로잡은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 행정, 정책 등 행정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정확한 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기질비료가 화학물질분류 체계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와 종사자들은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측정 등 불필요한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길성균 상무는 “그동안 오류를 바로 잡는 데에도 통계청에 4차에 걸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제는 행정적인 오류로 지난 10년처럼 개정주기를 조정·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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