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토양개량제 수요 신청 시작
상태바
농식품부, 토양개량제 수요 신청 시작
  • 월간원예
  • 승인 2019.02.27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원에 제출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받는다.

[월간원예=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2020~2022년 공급예정인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접수를 받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각 시·군·구가 농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7~’19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20~’22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 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