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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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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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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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편집부]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으로 실제 대상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휴경을 제외한 논·밭 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 063-290-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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