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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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20만원↑
  • 이혁희 국장
  • 승인 2021.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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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소비촉진·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산물 선물가액이 명절 기간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산물 선물가액이 명절 기간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산물 선물가액이 명절 기간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18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같은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가 50% 이상 사용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과 ‘추석’ 명절에는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배 상향했다.
선물가액 상향이 적용되는 기간은 ‘설·추석 명절 30일 전부터 이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의 이번 의결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지난달 29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될 전망이며,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명절선물 비중이 높은 한우, 인삼, 사과, 배 등 국내산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내년 ‘설’에는 소비촉진 및 내수 활성화 등 큰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던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의 경우 농산물 매출 증진 효과가 뚜렷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다른 변수가 없다면 12월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설부터 개정된 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농축산단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농축산물 시장가격 고려없이 결정된 법률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에 지속 요구해왔다.

그 결과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명절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수산물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되어 품목별 10~20% 이상의 매출신장 효과가 있었지만 2021년 추석 명절 때는 적용되지 않아 농축산업인의 공분을 초래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품목에서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명절기간에는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 하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을 국회 농해수위와 정무위에 제안했고 의원발의를 통한 논의가 국회에서 지속됐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결에 대해 재차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발표하며 230만 농축산업인과 함께 최종의결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도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수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며 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농림축산신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또한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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