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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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 운영
  • 이상희 기자
  • 승인 2022.0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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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양 제거·농작업 도구 소독·묘목 관리 등 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해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해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는 겨울철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며 전지·전정 작업 시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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