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 제거·농작업 도구 소독·묘목 관리 등 중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특별 대책기간을 운영해 사전대응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병원균의 월동처인 궤양 제거와 가위·장갑·신발 등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출입자·묘목 관리 등 농가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농가는 겨울철 병원균의 잠복처인 궤양은 전지·전정 작업을 통해 깨끗이 제거한 후 약제를 도포하고, 과수화상병 궤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신고해야 하며 전지·전정 작업 시 사용한 가위, 장갑 등 작업 도구와 작업자 신발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하고, 가급적 해당 과원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발생지역의 작업인력·영농장비·묘목을 미발생지역으로 이동을 최소화하고,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을 철저히 한 후 작업자 및 구입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24일 각 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이 참여한 ‘겨울철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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