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우박피해보상 대책위원회와 강풍·우박피해 관련 협의를 마치고 해단식을 했다.
지난해 10월 1일 돌풍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서운면·미양면을 주축으로 지난해 10월 13일 대책위가 결성됐다.
대책위는 우박피해에 따른 농작물의 실질적인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같은 재해에 대한 복구비 또는 보상금은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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