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관내 1만 6천여 명의 농어민에게 총 95억 3천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시민 중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에게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가구당이 아닌 농어업인 개인에게 지급될 예정으로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 9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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