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자조금, 장례식장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문제 심각
상태바
화훼자조금, 장례식장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문제 심각
  • 김예지
  • 승인 2022.11.2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해에 이어 화환재탕방지사업단’을 통해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화환재탕방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 부산 경남을 시작으로 강원도, 전북지역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재사용화환의 표시’와 관련해 지도와 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 등을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밤, 전북지역에 있는 한 병원장례식장.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화환재탕방지사업단’이 해당 장례식장과 상주에게 허락과 동의를 구해 장례식장 직원과 상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화환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화환에 꽂힌 대국에 형광물질을 분사하거나 크림 형태의 액체를 발랐다. 

다음날, 사업단은 화환을 살펴보고 전날 분사한 형광물질 자국이 있는 꽃들이 꽂힌 화환들을 찾았냈다. 소위 ‘리본갈이’를 한 화환인 것이다. 이들은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당 지역 지원에 신고했고, 화환 업자에게 품질관리원 직원이 현장으로 와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날은 별 탈 없이 일이 마무리 됐지만 때로는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장례식장이나 화환업자가 위협을 하기도 했다.  

재탕방지사업단은 지난달 1일부터 3일까지 전북 전주, 익산, 김재, 군산에서 ‘화환재탕방지’ 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7건의 법 위반 화환을 적발했다. 정윤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 사업단원은 “일부 지역은 장례식장측의 반대로 화환을 살펴보지 못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3일 동안 전북지역에서 7건이 단속됐는데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화훼산업법에 따라 적발된 사례는 118건에 불과했다”며 “지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이 직접 나서서 재탕화환을 신고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의 단속 인원을 충원하고 여기에 화훼산업법 개정 등 총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