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16일 말했다.
시는 올해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게 총 설치비의 60%,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1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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