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요건이 개선됨에 따라 정읍지역 내 지원 대상 농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으로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요건은 충족했으나 2017~2019년도 직불금 미지급 농지도 올해부터 추가지원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이 개정사항을 인지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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