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농산물 유통 개혁의 대안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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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농산물 유통 개혁의 대안 될 것”
  • 나성신 기자
  • 승인 2023.05.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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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는 임성찬 회장은 지난 2월 15일 열린 2023년 정기총회에서 제 8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해 향후 3년간 다시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임성찬 회장을 만나 시장도매인제의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70%가 경매제도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강서시장에 기존의 유통구조의 새로운 대안으로 ‘시장도매인제’가 국내 최초로 시행됐다. 
일반 경매제도보다 유통단계가 줄어들어 생산자들은 평균 10~20%가량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줄어든 유통단계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국내 고착화된 농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농산물 유통의 선진화된 제도로 자리매김
시장도매인제도는 지난 2020년 60여개 시장도매인 회원사 총매출이 7천여억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23%이다. 하지만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70%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그야말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임성찬 회장은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는 지난 19년 동안 150% 이상 성장을 이루었다며 현재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도 강서시장의 시장도매인제가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시장도매인제는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출하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간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에 거래, 전년 거래 기준 10% 허용해야 
임 회장은 농안법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중도매인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건 위법한 행위가 맞지만 시장도매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중도매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농산물의 거래는 다수의 매수인이 모인 상황에서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도매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상대방이 중도매인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중도매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도매인들로서는 중도매인과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시장도매인에게 중도매인임을 신분을 밝히고 거래하지 않는 한 시장도매인들로부터 중도매인임을 알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서농수산물시장 개설권자인 서울시에서는 농안법 제37조 2항의 위헌성. 위법성을 근거로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간에 시장도매인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를 허용(전년도 총거래액 기준 10% 정도)하는 제도개선 또는 법률개정 건의를 통하여 출하인과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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