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한시적 상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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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한시적 상향·확대
  • 이지우
  • 승인 2023.09.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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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대·종자대 100% 보조,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집중호우(6~7월)로 전국의 농작물 69천ha(林, 1530) 가축 967천 마리(닭 851, 오리 53, 돼지 3.8 등), 농경지 1409ha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둘째,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시설-수박, 멜론,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 노지-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하여 지원한다.
셋째,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넷째,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한다.(5천만 원 한도) 농기계와 온실·축사 내 시설·장비의 자연재해 피해는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4300여 피해 농가에 농가당 평균 45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섯째,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동 직불금을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ha당 1백만 원 에서 430만 원까지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7월 25일 호우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을 찾은 뒤 “호우 피해 복구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김제시 콩 생산단지와 충남 부여군 시설하우스를 방문해 농업인을 위로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 반영
소정의 절차 거쳐 지원금 지급
정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하여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축산물 분야는 쌀·잡곡·과일 등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 자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70년대부터 정부 지원이 이뤄져 온 바 있다.

정부는 이 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호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는 지난달 24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확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범부처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경영안정장치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집중호우(6~7월)로 전국의 농작물 69천ha(林, 1530) 가축 967천 마리(닭 851, 오리 53, 돼지 3.8 등), 농경지 1409ha 등 피해가 발생했다. 

안호영 의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안 발의 
한편 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전하는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①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②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로 여전히 저조해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①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②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③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0%에서 70%를 상향해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이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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