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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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가격 보장제 55품목 기준가격 결정
  • 이상희 기자
  • 승인 202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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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난달 21일 제5회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과 3차(9월~11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개 안건 중 매년 증가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작황 부진, 경영비 인상 등을 고려하여 농가 생산비 보장을 위해 기준가격을 도매시장의 95% 상향, ‘23년 미지급 13품목 중 감자를 제외한 시기별 가격변동이 10% 이상인 12개 품목에 대하여 시기별로 기준가격을 추가로 적용하는 네 번째 안건을 올해 기준가격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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