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국내 인증 받아야 ‘유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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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국내 인증 받아야 ‘유기’표시
  • 월간원예
  • 승인 2014.01.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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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일원화로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를 개선, 2014년부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로 일원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표시가 가능했고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됐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20131231일 종료, 내년부터 국내시장에서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해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201411일부터 시행된다.

동등성 협정은 국제기준(WTO·기술무역장벽(TBT)규정)에서 동등성을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인증제도에 동등성 협약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근거가 없어 외국정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해 외국 인증을 받아도 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12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되며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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