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2014년부터 월평균지급액 1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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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4년부터 월평균지급액 14% 인상
  • 월간원예
  • 승인 2014.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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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들의 생활고를 한층 더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연금제도의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연금가입 후 해당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작용토록 했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만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만4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 초에는 현 부부 모두 65세 이상에서 가입자(농지소유자)만 65세 이상이면 되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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