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주요 직불금 통합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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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주요 직불금 통합 신청 시작
  • 월간원예
  • 승인 2014.02.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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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5일까지 방문접수 서비스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 서식을 하나로 통합해 이 달부터 통합 신청·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각종 직불금 신청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쌀··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오는 6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징관리원(농관원)이나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321일까지이며, 직불사업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을 원하지 않는 농업인은 731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신청기간동안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해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AI 발생으로 비상 방역체계가 가동중인 관계로 방역 관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AI 상황 종료 때까지 AI 발생지역과 가금류 사육농가는 마을 방문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 거주지 주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중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항목을 기존 60개에서 93개로 확대 개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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