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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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선언
  • 월간원예
  • 승인 2014.07.2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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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관세율 설정…국내 쌀산업 보호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말 종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국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정부는 7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15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 국내·외 쌀값, 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만9000톤) 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에 근거해 ‘일시 의무면제(waiver, 웨이버)’를 획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WTO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MMA(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 수준 등 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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