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된다
상태바
사과 소포장 유통 활성화 된다
  • 월간원예
  • 승인 2014.07.2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과 15kg 상자 출하제한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유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도매시장에서 사과 15kg 상자 유통 제한 등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가족화로 인한 1회 과실 소비량 감소, 운반 및 저장의 불편 등으로 과실소포장은 필수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형마트에서는 이미 소포장 중심의 과실 유통이 일반적이고, 감귤, 포도 등은 소포장 경매 정착으로 농가수취 가격이 1.5∼2배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과의 경우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15kg상자 위주로 경매·유통되어 속박이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 및 운반·저장 불편 제공, 재포장 비용 추가 및 신선도 저하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유통인, 생산자단체 등이 주도하여 ‘과실소포장유통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시장 등에서 단기적으로 사과 15kg 상자 출하를 제한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소포장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산 사과가 출하되는 8.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 제한을 시범 추진하고, 평가를 거쳐 ‘15년 8.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15kg 상자 재고 소진 등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가 병행 사용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