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입 무역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검역수요자의 요구와 변화된 현장여건을 반영, 총 13개의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수입금지 종자 중 수출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현재 해외채종 종자 중 토마토, 감자 등 일부 종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재포장 또는 재가공해 수출토록 했다.
남는 종자는 전량 폐기하는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인 종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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