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부당 사용에 ‘삼진아웃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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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당 사용에 ‘삼진아웃제’도입
  • 월간원예
  • 승인 2014.09.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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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정부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농업보조금을 부당 사용하다가 3회 적발되면 지원 자격을 영구 박탈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연간 6조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보조금 부당 사용 근절대책을 추진해왔다.
오는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지원 제한대상이 된 농가 정보를 올린다. 이를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농기계 거래가격 정보도 볼 수 있게 한다. 보조금으로 농기계를 살 때 바가지를 쓰는 일을 막고 보조금 편취·횡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정금액 이상의 농기계·장비 등은 정해진 단가 안에서만 보조금을 주는 표준단가제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 제도’도 올해 말까지 도입된다.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을 부기등기함으로써 매매, 담보제공 시 거래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3회 이상 부당 사용한 경우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할 방침이다. 보조금 부당사용이 2회 반복되면 지원제한 기간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한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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