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허용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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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 허용자격 확대
  • 월간원예
  • 승인 2014.09.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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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농지 규제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지 소유자격 확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9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기관·단체 등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의 민관토론회와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연구 목적으로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시험·연구·실습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자격을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나, 바이오·벤처기업의 첨단 농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상이 확대됐다.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도 확대(1 → 1.5ha)되며,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가 허용되고, 사료 제조시설 면적도 확대(1 → 3ha)된다.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의 판매 범위(농산물 →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 추가)도 확대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주체도 농업인, 농업법인에서 어업인, 어업법인 등이 추가된다. 또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화장실·복지회관 신설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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