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최남근 사무관
상태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최남근 사무관
  • 월간원예
  • 승인 2014.10.31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불편 해소 유기질비료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농가 불편 해소 유기질비료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내년 비료 우선 공급, 사후 정산체계…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2015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공급관리 체계가 개선된다. 매년 신청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도를 마련하여 메일이나 팩스 등 다양한 신청방법으로 농업인 편의성을 제고했다.
유기질 비료 조기 지원을 위해 사업신청 기간을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로 조정했다. 농가별 비료 공급량 결정과 신청 정보 농협 이관 등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신청 시기는 10일 앞당기고 기간은 10일 단축했다.
또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정했다.
특히 매년 신청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다년 일괄 신청제도를 마련했다.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기간만큼 일괄 신청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농가는 1년, 3년, 5년 등 원하는 시기에 신청면적, 신청량 등이 동일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고 농지 면적 증감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변경 제출해도 된다.
또한 고령화, 타 지역 거주 농업인 등을 고려하여 신청방법도 다양화했다. 방문하거나 대리 이장에서 메일,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최남근 사무관은 “농업인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청서 작성방식이 변경됐다. 신청서 작성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 양식에 전년 신청자료 등을 입력하여 제공하고, 농업인은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에서 기재하는 신청량을 감안하여 공급하되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다. 연초에 퇴비 사용이 필요한 과수 농가 등의 경우는 전년도 신청 시 공급 희망 날짜를 11~12월로 지정하도록 제시했고 기타 농업인 신청시 혼란이 없도록 주요 사항을 신청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한다. 해당 농업인에 대한 국고 지원 비료량이 결정되기 전에 농업인 신청량 기준으로 우선 공급이 농협 주관으로 가능해졌다. 다만 추후 정산 시 국고 지원에 해당하는 물량은 국고(지방비 지원액 포함)를 지원하고, 그 외 물량은 전액 농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료 공급희망 조합 지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 소재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면 된다.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엽연초 조합)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하면 된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을 지정하면 된다.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으로 지정된다.
취재/최서임 국장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1월호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