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업 등록제 운영, 묘 품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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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업 등록제 운영, 묘 품질 인증제 도입
  • 월간원예
  • 승인 2014.10.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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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시설 및 인적 요건 설정

 

 

국내 육묘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묘관리체계 부재로 농가 및 육묘업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육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정책과 체계적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육묘관리제도 마련, 우량묘 생산·유통 체계 구축 및 육묘업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10월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묘산업 발전대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홍성진 과장은 “묘는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종자처럼 법률에 의해 관리 되지 않고 신고·등록·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열악한 시설에서도 생산, 판매가 가능하다. 육묘산업에 대한 통계가 없어 정책 대상 및 지원 규모 설정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3월부터 육묘산업 발전에 대한 과제도출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육묘산업의 전문화 정밀화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우량묘 생산기반조성, 우량묘 유통 소비 활성화 등 세부과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육묘산업 발전 대책 3대 추진 전략은 육묘관리제도 선진화, 우량묘 생산 기반 조성, 우량묘 유통·소비 활성화 등이다. 10대 세부과제에서 육묘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종묘업 등록제 운영, 묘 품질 인증제 도입, 육묘통계 기반 조성 및 민간 조직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우량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육묘기반 시설 확충, 우량묘 생산을 위한 R&D 투자 확대, 우수 육묘기술 보급체계 구축 등이다. 우량묘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 육묘 분쟁 해결 기반 구축과 유통 묘 표시제 도입, 묘 가격 안정화 및 신시장 창출 등이다.   
육묘업체 등록을 통해 육묘업 통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육묘인의 기초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종묘업 등록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인적 요건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육묘업 등록을 위한 합리적 시설기준은 전문육묘와 품질 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준을 설정(벼, 채소 구분)했고 인적기준은 일정시간 이상 육묘 관련 전문 교육 이수 의무화를 설정했다.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설 및 인적 기준을 충족토록 유예하여 기존 묘 생산·판매업체가 제도권으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
취재/최서임 국장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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