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달라지는 농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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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달라지는 농업 제도
  • 월간원예
  • 승인 2017.01.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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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민간이 전담하고 과수 ‘일소’ 피해도 보험으로 보장

친환경 인증 민간이 전담하고 과수 ‘일소’ 피해도 보험으로 보장

 

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 일소 피해 보상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은 2016년 66개 품목에서 2017년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품목은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다.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 보장방식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5개 과수 품목에 대한 폭염 일소 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감귤에 대해 껍질과 과육 사이가 뜨는 부피과·부패과 피해를 보장한다.


친환경 인증업무 민간이 전담
지금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양분화된 친환경 인증업무가 6월부터 민간 기관 전담으로 바뀐다. 인증 업무는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뉘었던 유기 농업자재 관리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취재/이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원예 1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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