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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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
  • 이나래 기자
  • 승인 2018.02.2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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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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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은 ‘환경을 위하는’ 농업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의 최우선 가치를 안전성에 두고 있다.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의 정의를
다시 내릴 때라고 말했다.

생산 중심의 친환경 농업에서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으로

 

[월간원예 이나래 기자]친환경 농업 인증의 주된 목적은 환경 보전이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예도 그렇다. 반면 한국의 소비자와 농가들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주된 목적을 안전 먹거리 생산에 두고 있다.

그렇다보니 농약 등 친환경 인증시 금지 물질의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과도한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상혁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이 환경에 친
화적인 농산물의 생산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친환경 농산물이 무조건 안전하고 건강에 이롭다는 인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전문가들도 의견을 같이 한다. 친환경 농산물이 미생물 등 모든 잠정적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생산 과정 및 안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친환경 농업 제도보다는, 환경 보전의 일환으로서 친환경 농업의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의 경우 오히려 유기물 함량이 적정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상혁 과장은 이와 관련, 양분 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의 환경 보전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 품목별 최대 20만원 인상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저변 확대 일환으로 올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를 품목별로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인상한다. 친환경 재배가 타품목보다 어려운 과수는 유기, 무농약 지급 단가를 각각 20만원씩인상한다.

채소, 특작, 기타 품목 및 논 재배는 유기, 무농약 지급 단가를 각각 10만원 인상한다. 그동안 친환경 직불금을 한시적으로만 지원됨에 따라 일부 친환경 농가들이 관행 재배로 전환하는 경우가있었는데, 이에 농식품부는 지급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결정했다.

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8년까지만 지원했던 제한을 없앰으로써 친환경 농업 유지를 유도하기 위함 이다.

경북 예천의 한 유기농 복숭아 농장. 농약,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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