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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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총력
  • 이태호 기자
  • 승인 2018.07.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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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긴급 역학조사 및 농가보상 추진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지난달 6일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과수화상병이 지난달 13일 기준 경기·강원·충청권 안성(4)·천안(8)·제천(26)·평창(3)·원주(2)·충주(2)등 지역 45개 농가에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수화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매몰조치와 동시에 합동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 발생과원은 총 36.7ha(11만1천여평)으로 이중 29.7ha(8만9천여평)를 매몰한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평창·원주·충주·천안은 완료했고, 집중발생지인 제천의 경우 충북도·제천시 인력지원 및 장비를 투입해 신속한 매몰조치 중에 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밀검사는 현재 제천 8, 안성 3, 평창 2, 천안 1, 이천 1곳에 진행 중이다.
외국 경우를 살펴보면, 과수화상병에 대한 공적방제는 호주, 노르웨이, 덴마크가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영국은 과수화상병 발생 시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재배농가가 직접 제거 등 관리하는 일반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몰기준은 나라별로 조금씩 다른데 국내기준은 덴마크와 유사(발생지 반경 100m 이내 매몰조치)하게 설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공적방제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추진단’을 긴급 가동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영태 식물방제과장은 “육묘장 전수조사 및 관리를 위해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인 묘목, 벌통, 작업자 등의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방제추진상황 점검과 대책 협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매주 개최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과수화상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과수화상병 확진시에는 신속히 매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몰된 과수원에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은 3년간 재배가 제한되며 기주식물을 제외한 농작물은 벌도제한 없이 재배가 가능하다.
한편,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및 반경 100m이내 농가에 대한 매몰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표에 근거해 지급하기로 했다.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 보상하게 되며, 손실보상금 산출은 주수 ×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과종·수령·재배유형별 적용)에 따르게 된다. 과수 손실보상 기준 단가 산정은 과수보상(육성가 기준 잔존가치) + 농작물보상(당년 농작물 보상, 총수입 또는 소득) + 영농손실보상(2년간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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