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 이렇게 달라진다 매운 정도와 당도 표시 규격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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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 이렇게 달라진다 매운 정도와 당도 표시 규격 마련
  • 월간원예
  • 승인 2018.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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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원예 = 편집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산물 유통현장과 부합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품질표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표준규격이란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통일된 기준에 맞게 유통되도록 고르기·색택·신선도 등에 따라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분류하고, 규격포장재에 담아 출하하여 농산물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궁금해 하는 품질정보를 농산물 포장재에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고추의 ‘매운 정도’를 캡사이신 함량에 따라 4단계로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각자의 기호에 맞게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다. 과실류의 당도는 기존에 브릭스(°Bx) 단위로 표시하던 것을 당도표시 모형과 구분표 방식으로 병행 표시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품질정보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와 더불어 향후 ‘안토시아닌’등 농산물의 주요 유효성분 표시도 확대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충실히 발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과 수요자 맞춤형 품질표시를 확대하여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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